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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약물운전 처벌강화
약물운전 법정형 기준이 상향됩니다.
- 기존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는 있었지만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물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번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로 인해 약물에 대해서도 의심이 될 경우 측정에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상습 음주운전 차단(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죄종별로 운전면허 발급 결격기간(재취득 제한)이 아래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져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합니다. 방지장치 의무 부착기간은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5년 사이로 규정됩니다. 음주운전 범죄의 5년 이내 재범률이 40%나 되기 때문에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면허 갱신 기간 변경
지금까지 면허 갱신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말 특히나 12월 마지막주에 신청이 집중되어 불필요한 대기기간과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되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 면허 갱신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
- 변경 : 면허 갱신 연도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
4. 찾아가는 도로연수
지금까지는 도로연수가 운전면허학원에서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원 주위에서만 도로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내가 운전해야하는 곳은 집, 회사 주변인데 전혀 다른 곳에서 도로연수를 하다보니 실효성에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편되었습니다.
5. 2종->1종 면허 취득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기존에는 제2종 면허 취득자가 취득한지 7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만 받고 1종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허 취득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장롱면허자도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는 2종 면허자가 1종 면허 취득시 실제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허가 발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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