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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선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기본을 다뤘다면,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난제 '부양가족 및 지출 몰아주기'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3단계 필승 공식을 확인해 보세요!
1. 인적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기본!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입니다.
- 주의: 다만, 소득이 비슷한 '중간 구간' 부부라면 한쪽으로 몰았을 때 오히려 낮은 세율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히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2.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 항목은 '문턱(기준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 문턱을 넘기가 쉽습니다.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세요. 소득이 적을수록 3%라는 기준 금액이 낮아져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 꿀팁: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25%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전략입니다.
3. 결혼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올해는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각각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건 '몰아주기'가 아니라 각자 받는 항목이니 놓치지 마세요!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3자녀부터 세액공제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중순 서비스가 개통되면, 부부의 자료를 공유하여 누가 부양가족을 가져갈 때 합산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무조건 소득 높은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출은 낮게, 소득공제는 높게! 부부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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